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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Pexels

성폭력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신고하는 방법

피해 발생시 신고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신고하는 방법과 주변인이 신고하는 방법 입니다. 피해가 발생하자마자 경찰서에 바로 전화를 하면 경찰이 출동합니다. 또는 피해가 발생한 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신고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때는 경찰이 바로 출동하지는 않습니다. 지역번호+112로 전화를 하면 경찰과 통화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른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본 글에서는 경찰 인지에 의한 수사과정에 대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직접 신고할 경우에 고소장을 작성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고소장 작성법은 이후에 보다 자세히 안내할 예정입니다. 육하원칙에 따라서 가해자와 나는 어떠한 관계이며, 어떻게 알고 있는 사이이다. 사건이 발생한 날짜와 시간, 사건에 대해서 적게 됩니다.
고소장 작성이 두려워서 사선 변호사를 알아 보고 신고를 주저하는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고소장 작성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아직 써보지 않아서 두려움이 큰 것일 뿐입니다. 경찰서 방문시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할 수도 있지만 사건에 따라서는 꼭 변호인의 자문을 구한 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의 현행법상 성폭력 피해 신고시 성폭력 피해자는 국선 변호인을 무료로 선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국선 변호인을 미리 신청할 경우
2. 상담소를 통해 무료법률구조 신청을 할 경우
2번이 좀 더 안정적이지만 11월~1월까지는 자금의 고갈로 2번 형태의 지원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의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할 경우 고소장 작성 전에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즉,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고소장을 작성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과 상담소에 따라 편차가 크지만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성폭력 상담소에 연락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담소에 따라 상담사가 고소장 작성부터 동석하여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여성긴급전화가 있다면 긴급전화나 해바라기센터에 문의하여 고소장 작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안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역번호+1366(여성긴급전화)
해바라기센터는 자신의 거주 지역+해바라기센터로 검색해보시면 전화번호를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내가 성인이 아닌 청소년일 경우에는 1388을 통해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 발생시 신고를 곧바로 했을 때의 장단점도 있지만 이에 대해서도 앞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가급적 혼자 대응하려고 하기 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성폭력 피해 발생 후 힘든 상황에 경찰에 신고를 하고 고소를 한 후 조사를 받는 과정에 생각보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대응하기 힘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다면 꼭 지역의 상담소나 지역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대응하기를 바랍니다.
 

경찰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aitoff

1. 본인이 신고하는 방법

 

- 지역번호+112 또는 112
 
- 해바라기센터로 전화하기(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가급적이면 아동, 청소년, 장애인은 해바라기센터로 전화 하여 도움을 받기를 권합니다. 해바라기센터는 24시간 운영하며 경찰, 변호사, 간호사, 상담사 등이 상주하고 있으므로 도움을 받기 수월합니다.
해바라기센터 소속 경찰에게 수사권은 없지만 첫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 보다 따뜻한 상담실 분위기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증거 체취를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강간 피해 직후에 도움을 받기 좋습니다.
하지만 강간 피해가 아니더라도 위의 대상들이 해바라기센터에서 조사 받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진술조력인(진술을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이 동석할 수 있으며, 신뢰관계인(피해자와 편안하고 안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조사를 받을 때 함께 하는 것)도 안정감을 갖고 조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112 또는 해바라기센터로 전화하여 신고 조치를 하면 가해자가 바로 경찰서에 잡혀 가나요? 감옥에 가나요?

사건 상황에 따라 달라서 간다 가지 않는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건의 가해자는 감옥에 바로 가지 않습니다. 형사고소 절차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찰 고소된 후 정식 재판 과정을 거친 후에 징역을 살게 될지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추후 징벌과 관련 해서도 상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 가해자가 바로 감옥에 가는 경우는 다른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이었을 경우나 현장에서 성폭력 가해 행위 외의 또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피해자의 생명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심각한 범죄를 본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게 한 번에 여러 가지를 저질렀을 경우가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100% 모두 가해자가 바로 수감된 채로 재판이 진행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Q. 고소장과 진정서 차이는 무엇인가요?

이에 대해서는 법적인 전문가의 글을 좀 더 찾아보시기를 권하며, 성폭력 피해 신고를 하러 경찰서에 방문했을 때. 증거가 명백하게 있고 가해자도 누구인지 알고 있을 경우 고소장을 작성하고 이외의 경우 진정서를 작성하는 편입니다.
명백한 증거라 함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성폭력 가해 행위를 한 CCTV,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등이 해당합니다.
(고소장은 가해자의 자백이나 인정하는 내용에 담긴 녹음 파일, 톡, 문자 등이 있을 경우에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피해 입은 것은 분명하지만 이에 대한 증거가 분명하지 않을 때 작성합니다. 이 가해자가 20xx년 00월 00일에 00호프에서 저에게 어떠한 가해를 했으므로 조사 해주시기를 바랍니다와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쉽게 고소장과 진정서 모두 가해자를 조사해주십시오라는 의미에서는 같으므로, 고소할 때 너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가해자의 죄가 있음을 밝혀 내는데 착수한다는 부분은 똑같기 때문입니다.
 

2. 피해자 주변인 제3자가 신고하는 방법

- 지역번호+112 또는 112
- 피해자와 신고 방법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Q.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고소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신고 의무자 교육도 매년 철저히 의무 교육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자들도 존재합니다. 제3자가 고소하는 것을 '고발'이라고 표현합니다.
주로 교사, 상담사, 사회복지사 등에 의한 고발도 종종 있습니다.
 
현장에서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본인이 직접 신고하지 않을 경우 사건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본인이 직접 신고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주된 이유는 가해자의 처벌까지가 어려운 사건의 경우 이의신청, 항고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사건 진행 후 경찰에서 무혐의, 증거불충분으로 인해 혐의 없음. 종결로 사건이 끝났을 때 피해자가 직접 고소했을 때는 이의신청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다시 한 번 검찰에 사건 수사 의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직접 하지 않고 제3자가 고발하였을 경우 이의 신청을 하지 못한 채로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끝이 납니다. 이는 경찰 단계에서 송치 되어 검찰로 갔지만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을 때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을 때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였을 경우에는 항고를 할 수 있지만 제3자에 의한 고발은 그렇지 못합니다.
 
 

* 요약

- 경찰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신고한다고 바로 가해자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것은 아니다. 신고는 제3자가 해도 되고 괜찮다. 하지만 '고소'만큼은 꼭 피해자가 직접 할 수 있도록 하자.
- 피해 발생 직후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이미 며칠이 지난 사건이라면 꼭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성폭력 상담소에 연락을 하여 자문을 구하고, 상담을 받은 후 사건을 진행하도록 하자. 상담소에 따라서는 무료로 변호사 상담도 받을 수 있으므로 천천히 탄탄히 준비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꼭 경찰 신고하지 않더라도 상담소에서 도움은 받을 수 있으므로 신고만을 염두에 두고 너무 걱정하지는 않도록 하자. 신고 의무자이기는 하지만 성폭력 상담소나 여성긴급전화 소속 상담사들이 당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무조건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는다. 강제로 신고하기를 권하지도 않는다. 당신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 상담사들은 당신에게 정보를 주고, 여러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안내할 것이다.
 
* 첫 글에서 소개한 것처럼 저는 현재 상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성폭력 피해 전문상담사 입니다. 따라서 법적인 전문 지식 보다는 현장에서의 이해를 바탕으로 글을 작성했음을 밝힙니다. 저는 경찰대 출신도 아니고,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비전공자 입니다. 따라서 실제 법률 지식이 있는 분들이 보기에 틀린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정이 필요한 부분은 이야기 해주시면, 정정하겠습니다. 본 블로그의 운영 목적은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전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