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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발생시 사건 고소 안내

2022년 9월 10일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으로 과거 검찰에서도 바로 수사할 수 있었던 성폭력 사건을 현재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차근히 수사합니다.

 

상담소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 신고와 고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성폭력 피해가 발생하자마자는 바로 경찰 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는 성폭력 피해자 외에도 발견한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시에도 본인이 고소를 원할 경우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바로 가해자를 고소하기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민해본 후 연락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하지만 가해자의 처벌을 희망할 경우에는 바로 고소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고=사건이 발생하였어요!!

고소=가해자 처벌해주세요!!

피해자가 직접 신고할 경우 신고와 고소가 한 세트로 갈 때가 많습니다.

(신고는 가해자의 형사 처벌을 희망할 때 한다고 보면 좋습니다.)

 

신고만 하고 법적인 조치는 취하고 싶지 않고 가해자 처벌은 했으면 좋겠어요.

상담 중 이야기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희망한다면, 가해자를 고소해야 합니다.

물론 경찰 수사 과정 중 자신이 피해자인 줄도 모르다가 수사되기도 하고 가해자의 처벌까지 가는 여러가지 성폭력 사건들(특히 디지털 성범죄 피해)이 있지만.

가해자의 처벌까지 가는 상당수의 사건이 피해자가 고소 과정부터 함께 합니다.

경찰서에 방문하여 성폭력 사건 고소를 고민 중이라고 이야기 하고, 상담만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 고소 및 고발 방법

성폭력 사건 고소 및 고발은 경찰서에 방문하여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고, 여성청소년팀에 고소장을 작성하러 왔다고 하면 바로 안내해줍니다. 여청팀은 24시간 운영 중이므로 언제라도 방문 가능합니다.

하지만 곧바로 조사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고, 주로 조사 일자는 다른 날짜에 잡는 편입니다. (상황에 따라 고소와 동시에 조사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제224조(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제225조(비피해자인 고소권자)

①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친부 또는 친모가 고소하기도 합니다)

②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재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

(피해자가 피해로 인해 사망할 경우 유서를 비롯한 증거가 될 만한 자료에 가해자의 고소 및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사건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226조(동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가 해당되겠지요!)

제227조(동전)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할 수 있다.

(성폭력 피해로 인해 사망하였을 경우 고소할 수 있는 고소자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제228조(고소권자의 지정)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230조(고소기간) ①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가사한다.

② 삭제<2013. 4. 5>

 

☞ 현재 성폭력 피해는 친고죄가 성립하지 않고 있으며, 6월을 경과해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과거 해당 조항으로 인해 발목이 묶이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었으나 현재는 가능합니다.

 

성폭력 피해 발생시 사건 고발 안내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제235조(고발의 제한) 제224조의 규정은 고발에 준용한다.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①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성폭력 사건 고발시 유의 사항은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밝히지 않을 경우 가해자 처벌까지가 어렵습니다.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러하므로 제가 이전에 쓴 글에서처럼 성폭력 피해자의 고소하겠다는 뜻, 의지, 준비 상태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성폭력 사건 고소 취소 및 고발 취하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합니다.

경찰 수사단계, 송치 후 검찰 수사단계 모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단, 고소 취하를 했을 경우 재고소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상사에 의한 성폭력 피해 발생시

첫 고소에서는 강제추행만으로 고소하였으나 고소 취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에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각각 다른 죄목으로 고소할 경우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한 번 수사 했던 내용이며 다른 추가 피해나 증거가 없을 경우 이미 불송치가 난 사건일 때에 가해자를 송치, 기소, 재판이 열리기까지의 과정이 힘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고소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가해자 고소시에 신중하게 죄명도 잘 생각해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은 후 고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소장 작성시 변호인과 함께 협의 후 진행하거나 경찰이 수사 중 죄목을 정하기도 합니다.

 

SOS 요청
이미지 출처: 언스플래쉬&nbsp; ⓒUnsplash

최근 성폭력 가해자들은 매우 전략적으로 성폭력 사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자들도 사건 발생 직후를 제외하고, 이미 시일이 지난 사건이라면 꼭 성폭력 상담소나 법률 상담을 통해 정보를 구하고 잘 준비한 후에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 상담사M은 법률전문인이 아닙니다. 성폭력 피해 상담을 하는 상담사 입니다. 법률 전공자가 아니므로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이야기 해주시면 수정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누구라도 알기 쉽게 이야기를 풀어 가기 위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