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성폭력 가해자 처벌까지의 과정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그 중 가해자에 대한 형사 소송 및 처벌 과정에 대해 안내하고자 합니다.

 

성폭력가해자처벌과정

1. 성폭력 가해자 처벌 과정 안내

가해자 처벌 과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성폭력에 대한 처벌 절차는 범죄의 심각성, 범죄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안내 드리는 내용은 통상적인 절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신고 및 수사(형사고소 포함)

성폭력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의 주변인을 포함한 제3자가 가해자의 성폭력 가해 행위를 경찰에 신고합니다. 경찰 신고 후 고소까지는 진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은 경찰 신고, 고소 후 절차를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피해자가 경찰서를 방문하면, 고소장 또는 진정서를 제출하는데 두 가지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고소장과 진정서, 이 둘의 차이에 대해서는 본문 하단에 남겨두겠습니다.

 

경찰 신고 및 고소가 되면 경찰은 수사를 시작합니다. 피해자 조사, 가해자 조사를 진행합니다. 피해자 진술 기록, 증거 수집, 범행 장소 조사 등 수사를 합니다. 피해자, 가해자 모두 진술 조사가 1회만으로 끝이날 수도 있지만 2회 이상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많은 경우 5회 이상 경찰 조사를 받는 성폭력 피해자들도 있습니다.

 

☞ 한 줄 요약: 경찰 고소 후 조사를 받습니다. 가해자, 피해자 모두 1회 이상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구속 또는 구속영장 신청

경찰 수사 다음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를 하고, 검찰에서 사안에 따라 거치는 과정입니다. 대부분 경찰 수사 완료 후 검찰로 넘어 가는데 괄호 2번에 해당하는 구속 또는 구속영장 신청의 경우는 매우 위협적인 사건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성폭력 사건은 해당되지 않음)

성폭력 가해자가 성폭력 피해자를 즉각적으로 사망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위협이 있을 경우, 구체적으로 휘발유를 가지고 가서 집에 뿌리고 불을 지른 후 죽이겠다고 협박하거나 흉기를 가지고 가서 어느 장소에서 어떤 부위를 어떻게 하고 죽이겠다고 하는 등의 이야기가 있을 때 가능한 상황입니다. 주로 강제추행, 강간 외에 스토킹 피해가 있거나 가해자의 폭행, 협박 등의 피해가 있을 때 또는 가해자가 현행범으로 잡혔을 때 구속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밖에도 가해자가 다른 죄를 지어 집행유예였던 형이 집행되거나, 본 사건 조사 중 다른 죄로 인해 구속 수감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한 줄 요약: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즉각적으로 치명적인 위협이 되는 사람이거나 증거 조사를 방해하거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은 경우에 경찰은 가해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가 구속영장을 발부받도록 신청합니다.


3) 검찰 수사

경찰이 수사를 완료하면, 송치와 불송치 여부를 결정합니다.

불송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무혐의,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송치는 경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로 사건을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담당 검사가 사건의 적법성과 가해자에 대한 처벌 여부를 결정합니다.


4) 공판 및 유죄 판결

담당 검사(공판 검사, 기소 검사가 따로 있음)

담당 검사가 판단하여 약식 기소로 벌금형에서 그칠지, 불기소 하여 가해자 처벌이 되지 않고 무죄로 끝낼지. 기소유예(기소를 유예한다. 재판 여는 것을 유예함) 할지 등을 결정합니다. 기소될 경우 재판이 열립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약식 기소의 경우 약식 재판이라고 하여 가해자가 벌금형을 받는 것에서 그칩니다. 이때 가해자는 정식 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변호사는 그 권한이 없습니다. (판사가 권한이 있으며 가해자가 벌금형에 그칠 것이 아니라 더 큰 형을 받아야 한다는 판단이 있을 때 정식 재판을 열게 됩니다.) 정식 재판은 판사가 연 것 외에 가해자가 요청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하였을 경우 벌금 이상의 형은 나오지 않지만 무죄 판결이 나거나 벌금이 줄어 들기도 하지만, 10배 가까운 벌금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식 기소로 인한 약식 재판 외에 정식 재판 절차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공판(=재판)이 진행되고, 유죄로 판결이 되면 적절한 형을 받습니다. 벌금, 집행유예, 징역형이 있습니다.

 

* 구공판 뜻 : 여러분이 구공판이라는 문자를 받았다고 하면 재판을 구한다. 재판이 열린다는 뜻으로 알면 됩니다.

 

☞ 한 줄 요약: 약식 기소(벌금)은 정식 재판을 열었으면 좋겠다고 요청할 수 있는 것은 가해자 변호사, 판사만 가능합니다. 정식 재판시 무죄 판결이 나거나 유죄는 벌금, 집행유예,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5) 형량 선고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형량은 성폭력의 형태, 심각성에 따라 다릅니다. 관련 법규의 정해진 범위 내에 따라 판결됩니다.

검색 포털에서 양형위원회라는 사이트를 검색해서 들어가서 보면 형량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에서 감형의 요소는 많습니다. 예를 들어 특수강도강제추행이 기본 7~11년형 징역형이라고 하여 이 안에서 형이 판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참고만 하십시오. 가해자의 형량에 참작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양형위원회 사이트에서 범죄 판결 관련 기준 내용들을 살펴보실 분들은 하단의 버튼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6) 재판 상고

가해자(=피고인)은 상고를 통해 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급 법원에서 다시 판결이 내려집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형사 소송 1심 선고, 판결 이후. 판결이 된 날짜를 포함하여 7일 이내 가해자는 2심 재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항소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각 심마다 항소, 상소, 상고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여러분의 사건에서 이러한 단어가 나오면 가해자가 2심 진행을 희망하였다는 사실을 알면 됩니다.

1심 선고 항소 기간 알아 보는 법(2심 선고 항소 가능 기간 또한 동일함)

2023년 7월 19일(수) 1심 판결이 났을 경우 7월 25일(화)까지 2심을 희망한다는 내용을 전달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피해자 변호사는 2심 진행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심 선고 결과를 본 후 검사실에 연락하여 2심을 희망하는 경우, 2심을 원한다는 의사를 바로 밝히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는 자신의 변호사에게 2심 희망 의사를 전달하는 피해자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피해자 본인이 의사 전달이 힘들 경우 피해자의 가족이나 조력인이 의견을 전하기도 합니다.

이후 일자가 잡히고, 2심과 3심을 진행하게 됩니다.

 

☞ 한 줄 정리: 형사소송 2심, 3심(항소, 상소, 상고) 등은 가해자 변호사와 검사만 가능함


현재 성폭력 사건에 억울함이 없도록 잘 진행하고자 성인지 감수성을 키우고, 경찰, 검찰, 판사 등 사건 관련 담당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건 진행에 있어서 피해자들이 얻을 수 있는 정보의 한계가 있고, 사건을 대응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상담사M은 앞으로도 좀 더 쉽게 쓰고, 여러분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고소장과 진정서의 차이

고소장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 경찰 또는 검찰에 제출하는 서면 신고서를 뜻함(쉽게 제출하는 문서라고 생각하면 됨)

성폭력 피해자가 성폭력, 성범죄 피해를 겪었을 때,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가해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요청할 수 있음

고소장은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함. 피해 내용, 가해자에 대해 아는 정보(이름, 연락처, 주소, 근무지 등), 피해 시간과 장소, 가지고 있거나 앞으로 확보하여 제출할 수 있는 증거 등을 적음


진정서는 피해자가 경찰 또는 검찰에 제출하여 피해자의 신원, 현재 상태, 정황 등을 진술하는 문서를 뜻함

경찰 또는 검찰에 자신의 상태와 감정, 가해자의 범행으로 인해 겪게 된 힘든 심리적 영향 등을 표현함

성범죄 사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있음

 

☞ 고소장과 진정서의 차이점

고소장은 가해자 처벌을 주목적으로 함

진정서는 가해자 수사 요청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됨

두 가지 모두 가해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만 현장에서는 증거가 분명하지 않고, 피해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할 수 없고,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특정할 수 없을 경우. 시일이 지난 사건이나 디지털 성범죄는 고소장 보다는 진정서를 쓰는 추세. 하지만 둘 다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시작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반발하거나 경찰이 이상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음

 

 

지금까지 경찰에서 가해자를 고소한 후 유죄 판결이 되는 과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싶은 정보,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내용까지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 성폭력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를 돕고 있는 분들께 답변을 드립니다. 가해자나 가해자 조력인에 대한 답변은 드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