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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성폭력피해

블로그에 기록하는 상담 사례는 모두 각색하였습니다. 내담자를 유추할 수 없습니다.

1. 친족 성폭력 피해의 종류

상담자를 위한 Tip 제공을 위해 본 글을 씁니다.

상담 현장에서는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중 친족 성폭력 피해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상담사님들의 문의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본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친족 성폭력이란,

혈연에 의해 맺어진 관계라고 정의 내리면 이해하기 수월합니다.

친족은 법정 용어이고, 흔히 친척이라는 말을 쓰지요.

 

친족 성폭력 피해의 종류

1. 친아버지가 친딸이나 친아들에게 가해함

2. 친오빠 또는 의붓 오빠가 여동생이나 남동생에게 가해함

3. 사촌 오빠나 삼촌, 큰 아버지 등의 사람이 가해함

4. 계부가 의붓 딸이나 의붓 아들에게 가해함

 

이처럼 피해의 갈래는 다양합니다.

이렇게 쓰면 여성 가해자에 의한 피해는 없느냐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드문 경우이지만 제가 상담을 하는 동안 6~7년에 1건 있었습니다.

이모가 남자 아이인 조카에게 가해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1건이라고 해서 사건이 절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맥락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남성 성폭력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기를 여성 피해자들보다 더욱 힘들어 합니다.

따라서 통계로 모두 파악할 수 없습니다.

 

* 이는 성소수자 피해자와 가해자들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자신이나 가해자의 성별이 드러나는 순간 아웃팅의 위험이 있으므로 피해를 공론화 하고 도움 받기가 힘든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친족 성폭력 피해의 경우에도 다른 성폭력 피해들과 마찬가지로

99.9% 이상이 남성 가해자에 의한 피해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실제 전국 성폭력 상담소 협의회(이하 전성협)에서 매년 상담통계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 통계 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이밖에도 한국성폭력상담소가 매년 통계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도 전국에 있는 여성의전화 지부의 상담통계를 취합하고, 매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성별에 따른 피해를 볼 경우 전국성폭력상담소 협의회에서 취합 후 공개하는 자료에서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2. 친족 성폭력 피해 상담시 주의 사항

본격적으로 성폭력 피해 상담시 주의 사항을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친족 성폭력 피해자를 상담할 경우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친족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것이 최우선 입니다.

맞습니다.

 

성폭력 피해에 있어서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는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요.

But!!! 내담자의 상태를 잘 보면서 결정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 받지 않고 돌아올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다시 가해자에게 노출 되고, 피해가 반복됩니다.

또는 피해자가 원래 있던 가정 외에는 갈 곳이 없을 경우가 해당합니다.

실제로 신고 의무자인 상담교사가 성폭력 피해 사실을 인지하였고, 바로 신고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어떠한 보호 장치도 없는 상태에서 고소 취하를 종용 받았습니다.

성폭력 사건 특성상 고소 취하를 하여도 사건은 계속 진행되지만 이 경우 가해자가 바로 가정으로 복귀했습니다.

이후의 소식은 저도 전해 듣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가 분리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배제 되고, 분리 되어야 하지만 피해자가 분리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부모나 자녀와 같이 가깝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이 가해자일 때

또는 부모가 주양육자가 아닌 조부나 조모가 주양육자이며 가해자인 경우

그외의 친척과 거주하는 경우로 삼촌, 외삼촌, 사촌, 외사촌 등에 의한 피해가 해당합니다.

 

결국은 가해자가 집으로 돌아 오고,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의존하여 살아가야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때 상담사가 해야 할 일!

1. 내담자의 가정 환경, 분리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을 합니다.

2. 내담자에게 정보를 주고, 어떠한 선택을 희망하는지 확인합니다.

이때 청소년 쉼터나 성폭력 피해자 쉼터 등의 정보를 내담자에게 주고, 안전을 확보하도록 합니다.

또는 상황에 따라 보육시설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쉼터 등을 알아 본 후 주거 지원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담자의 연령에 맞춰 입소할 수 있는 기관은 달라질 것입니다.

 

또 하나! 상담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엄마나 다른 가족 구성원을 비난하지 말기!

유아, 아동, 청소년 내담자가 친족 성폭력 피해에 노출되어 있을 경우

내담자의 엄마도 가정 폭력 피해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함께 쉼터에 입소하거나 가해자와 분리조치 될 수 있도록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엄마도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물론 확인이 필요합니다.

곧바로 피해자의 엄마에게 비난의 화살을 쏘지 마세요.

 

피해자의 엄마가 피해 사실을 몰랐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엄마가 피해 사실을 알았지만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엄마를 두둔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 현장에서 상담을 해보면 여러 경우를 만납니다.

피해자의 엄마가 정말로 친족 성폭력 피해 사실을 모르는 경우

피해자의 엄마가 지적장애가 있거나 경계선에 있을 경우

피해자의 엄마가 지체장애가 있거나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을 경우

대응하려 하였으나 가해자에게 더 큰 폭력 피해에 노출 되는 경우

이 과정에서 심한 폭행 피해, 성매매를 강요 당하기도 합니다.

대응하는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고 있는 자녀가 더 큰 피해에 노출 되는 경우

그 경우는 매우 다양하므로

'나 같았으면 내가 죽는 한이 있었어도 아이를 구출해냈을 거야.'와

같은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상담사인 당신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삶을 살아보지 않았으니까요.

그 환경에 놓여 있지 않았으니까요.

 

지금이라도 당신을 만났으므로 친족 성폭력 피해자는 그 악마,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꼭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를 도와주세요. 도울 방법을 모를 때는 꼭 성폭력 상담소, 여성긴급전화 1366, 여성의전화 등에 연락하여 도울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주세요.

* 마지막으로 흔히 친족 성폭력 대신 근친상간이라는 말을 쓰는 분들이 있는데 이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합의하거나 동의하여 발생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간은 서로 하였다는 의미로 동의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지양해야 할 말입니다. 근친강간, 근친강간피해라는 말 역시 쓰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친족 성폭력, 친족 강간 등의 단어로 대체하여 쓰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