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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공소시효에 대한 이야기
성폭력 피해자들이 상담을 받을 때 성폭력 전문상담사인 저도 고민을 많이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고소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고소 후에도 마찬가지라는 사실도 말입니다.
제가 성폭력 가해자 고소를 고민하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상담 중 고민하는 순간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저는 피해를 말하고 있는 당신에게 선뜻 고소하라, 고소하지 마라는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겪고 상담소에 연락을 한 여러분이 고민을 할 때 저는 여러 경우의 수를 이야기 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펼쳐 놓고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동안 상담을 하면서 많은 유형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 몇 가지만 우선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성폭력 피해에 한정한 이야기를 합니다.
1. 친족 성폭력 피해
피를 나눈 친족에 의한 대상에게 피해가 있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가 시급하지만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해보면 가해자는 그대로 가정에 남아 있고, 피해자가 원가정에서 분리되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피해자는 나인데 가해자가 분리 되는 것이 아닌 상황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상당이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가정에 함께 머무르면서 형사고소를 하고, 가해자를 대할 때.
상황에 따라서는 같은 공간에 계속 머물면서 사건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고통은 상당히 큽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족에 의한 2차, 3차 피해도 부지기수 입니다.
그래서 친족 성폭력 피해에 대응할 때 고민이 많습니다. 가해자가 분명히 잘못한 것인데 고소 후에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 또다시 겪게 되는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에게 가해자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거나 가해자와의 합의 종용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이러한 경우의 수를 피해자에게 최대한 알려줍니다.
미리 겁을 먹고 사건을 진행하지 못할까 봐 저도 걱정이 된다고 이야기 하면서 상담을 합니다. 피해자분들도 많이 묻습니다. 실제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를 하게 되면 그 후에 가해자는 어떻게 되는지. 가족들은 자신에게 어떻게 대할지 등을 말입니다.
제가 위에 쓴 친족 성폭력 피해는 원래 가족인 사람들과의 관계 중심으로 썼습니다. 현장에서는 아주 다양한 혈연 관계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하며, 피를 나눈 사람이 아니더라도 인척(결혼 후 새롭게 구성된 관계 - 형부, 시동생 등)들도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이야기 드립니다.
하지만 이렇지 않은 가정도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돕고 함께 방법을 찾아가는 피해자의 조력인과 주변인도 많습니다. 100% 단정 지어 당신의 가족이, 주변인이 이러한 경험들을 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만 알아주십시오.
친족 성폭력 피해가 있을 때 넘어야 할 험난한 산
고통들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선뜻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형사고소나 민사고소를 할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몫입니다.
2.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
- 친고죄와 공소시효
다음으로 제가 많이 난처하고, 전하기 가슴 아픈 경우를 이야기 드립니다.
앞서 이야기 한 친족 성폭력 피해를 대할 때 특히 공소시효 관련한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친아버지, 친형제, 계부, 의붓 형제. 그외 사촌을 비롯한 피를 나눈 자들에 의한 피해가 있을 때 피해자는 선뜻 공론화 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혈연 관계에게 도움을 요청하여도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사건을 유야무야 덮고 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뭔가 가족이라는 묶음 속에 함께 말할 수 있는 대상에 의한 피해에 대해서 피해자들은 더욱 침묵하고 고통 받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가족이나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합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비일비재 합니다.
성폭력 피해자분들 중에는 수십년 만의 미투라는 기사, 가해자가 어릴 때부터 성폭력 가해를 했는데 처벌을 받았다와 같은 기사를 보고 연락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큰 용기를 내고 연락을 주신 것이지요.
여기서 잠시 공소시효와 친고죄 관련 설명을 드린 후 이야기를 이어 나갈 수 있습니다.
친고죄와 공소시효
2013년 6월 19일 성범죄에 관한 친고죄 규정이 전부 삭제, 폐지 되었습니다. 이후 성폭력 피해가 있을 때 피해자 본인이 아닌 제3자도 피해를 고발하여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법이 변경되었습니다. (* 친고죄: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고 처벌을 요구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재판을 열고 처벌까지 가능하다는 의미)
이밖에도 과거에는 성폭력 사건 신고시 공소시효가 있었습니다.
2013년 개정된 성폭력 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3년에 19세인 성폭력 피해자가 2023년 29세에 이르러 피해를 신고하여도 공소시효는 소멸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생년월일을 모두 확인하여야 하며 만 나이로 계산함)
☞ 공소시효는 성년이 된 후 10년까지 가능
그리고 이와 함께 DNA와 같은 증거, 가해자의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즉, 최장 2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밖에도 2019년 개정법령에 의하면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상당수가 자신이 성인이 된 후 20년, 30년. 수십년이 지난 후 자신의 마음에 걸리는 가족구성원들이 모두 사망한 이후거나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사건을 진행하다보니 공소시효에 맞춰 사건을 진행하기 힘듭니다. 뿐만 아니라 증거로 가해자의 범죄를 입증해야 하는 현행법 체계 안에서 마땅한 증거가 없을 경우 가해자의 유죄까지 이끌어 내는 데에는 어려움이 큽니다.
맞습니다. 피해자 본인이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가해자의 유죄까지를 이끌어내기가 너무 힘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공폐단단(친족 성폭력을 말하고 공소시효 폐지를 외치는 사람들이 모인 단단한 모임)에서는 친족 성폭력 피해 공소시효 폐지 운동을 오랜 세월 지속해서 하고 있으며, 조만간 이에 대한 법령 개정이 드디어 폐지될 움직임에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법령이 폐지 되어야만 정말 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추이를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다시!!
이러한 공소시효, 친고죄 등의 사항이 있던 시절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 전 피해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성폭력 피해자들과 상담을 할 때에는 꼭 그때의 나이, 당시의 법령을 확인합니다. 이러한 여러 장벽으로 인해서 실제로는 사건을 진행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내담자인 성폭력 피해자는 50대입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10세 때 친족에게 성폭력 피해를 겪었습니다.
2023년 8월 8일 현재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가?와 같은 문의가 많다는 것입니다.
위의 법령 자체만으로만 보면 13세 미만에 겪은 피해이므로 공소시효 적용이 되지 않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형사고소를 하여도 가해자 조사까지 진행하지 않고 끝날 확률이 매우 높은 사건입니다. 현재 50대인 피해자가 10세였을 때는 이미 40년 전. 그렇다면 1980년대의 성폭력 관련 법령을 찾아보아야 되겠지요.
이처럼 적용할 수 없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진행하고 가해자의 처벌까지 이끌어 가는 피해도 있으므로 꼭 변호사와 법률상담 후 사건 진행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각 성폭력 상담소나 경찰서,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등에서 무료로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곳들을 통해서 꼭 알아본 후 사건 진행 여부를 결정하세요.
제가 차마 이곳에 다 쓸 수는 없지만 이로 인하여 사적 복수를 하려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사적 복수를 할 경우 자신이 형사처벌, 민사소송을 각오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저는 자세히 안내드리는 상담사입니다만 온라인 관계에서는 상담을 진행하기 힘드므로 여러분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보세요.
제가 쓴 것은 단적인 예일 뿐이므로, 실제로 나이를 계산하고 공소시효를 셈하는 것은 꼭꼭!! 법률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세요. 법령 시행 당시 공소시효, 친고죄 유무, 당시 나이. 적용은 언제부터 하는지 등을 면밀히 파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크게 2가지 유형을 중심으로 상담사인 저도 답변하기 힘든 상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이와 관련 하여 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 상담사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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