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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작성 및 제출 방법 안내
성폭력 피해자들이 탄원서를 작성할 때 막막해 합니다. 법적인 문서이므로 부담스러워 하고 쓰기를 두려워 하기도 합니다. 성폭력 사건만으로도 너무 힘든데 탄원서까지 작성하려니 고통이 가중이 됩니다. 탄원서는 경찰, 검찰, 재판 단계 모두 제출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탄원서 작성을 하는 방법과 단계별로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단계별로 탄원서를 제출해야 하는 곳이 다릅니다. 제가 아는 만큼 최대한 자세하게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이 있을 때에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탄원서는 언제 써야 하나요?
저는 크게 2가지로 나누어서 안내드립니다.
- 가급적 경찰에서 송치된 후 검찰에 사건이 있을 때
- 정식 재판이 열린 후 1심 첫 번째 공판을 본 후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찰 단계에서 제출 이유
검찰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있는 동안 제출된 피해자의 탄원서는 담당 검사가 사건을 보다 빨리, 쉽게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 백 페이지의 증거 자료 보다 피해자의 탄원서 몇 장이 더 쉽게 머리에 그림이 그려지게 하고, 심정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1심 첫 공판 후 제출 이유
1심 첫 공판이라 함은 1심 첫 재판 진행 후 탄원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을 뜻합니다.
1심 첫 재판을 보면,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지 또는 부인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부인할 경우 부인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탄원서를 제출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인정할 경우 인정하는 대로 피해자는 엄벌을 원하며 현재의 상태에 대한 내용을 제출합니다. 담당 검사, 재판부(판사) 각각에게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며 사건 담당 판사에게만 제출하는 피해자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선택하면 됩니다. 탄원서는 검사, 판사 모두 최대한 꼼꼼하게 읽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많이, 자주 제출하지는 마십시오.)
하지만 이러한 시기를 놓쳤더라도!! 언제라도 나의 피해 상황, 심정, 상태를 전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제출하면 됩니다.
재판 진행 중이라면 가급적 선고 1주일 전까지는 제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상황에 따라 급박하게 2~3일 전에 제출하기도 합니다만 가급적이면 선고 1주일 전에 제출하는 것이 판사님도 사건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판단하는데 도움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2. 탄원서는 이렇게 쓰면 돼요.
탄원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A4 용지에 여백을 띄우고 작성하기
탄원서도 중요한 서류로 묶어서 보관을 합니다. 오른쪽, 왼쪽, 아래, 위 각각 최소 2cm의 여백을 두고 작성해주세요. 처음부터 공백이 띄워진 A4 용지에 작성하여도 됩니다. 힘들다면 접어서 표시 후 안의 공간에 탄원서 내용을 적어주세요.
- 작성인 이름 / 피해자 외의 주변인일 경우 주변인의 이름
- 전화번호, 주소, 생년월일 등
- 사건번호가 있을 경우 사건번호도 포함(ex)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3노000
2) 제목 및 날짜, 서명 꼭 작성하기
A4 용지 중간에 탄원서 또는 엄벌 탄원서라고 제목을 씁니다.
탄원 내용을 모두 쓴 후 맨 아래에 날짜와 이름을 쓴 후 그 옆에 서명 합니다. 자신이 편안한 방법으로 쓰면 됩니다. 탄원서는 특별한 양식이 없습니다.
3)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기
앞서 작성인의 이름을 밝혔으나 자신이 피해자 본인인지. 피해자를 돕는 사람인지, 피해자의 가족인지, 피해자의 주변인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본 사건의 피해자 000 입니다. 또는 저는 본 사건의 피해자 000의 지인 000 입니다. 언제부터 두 사람이 알고 지냈는지 어떠한 관계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4) 탄원 내용 쓰기
탄원서를 쓰는 이유
예를 들어 피해자측은 엄벌 탄원서
가해자측은 선처를 위한 탄원서를 작성하게 되겠지요.
피해자들은 알아야 합니다. 가해자도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탄원서 작성을 요청한다는 사실을요.
특히 직장 내에서 피해가 있을 경우 친밀했던 동료들이 가해자의 편에 서서 가해자를 위한 탄원서를 작성하고 제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마음을 굳게 먹고, 그동안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거나 자신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있다면 꼭 그 사람들에게 탄원서를 받으세요.
적극적으로 사건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건을 진행해보면 가해자들이 받는 탄원서는 피해자에게 2차, 3차적인 추가적인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가해자는 자신의 감형을 위해서 제출한 탄원서에 대해서 재판부(판사)에서는 가중 처벌을 하는 요소로 참작하기도 합니다. 가해자가 탄원서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고통을 주었다.'와 같은 언급을 합니다. 저는 2차 피해라고 표현을 하지만, 흔히 2차 가해라고 표현하는 2차 가해로 가중 처벌을 받는 사례들도 점점 늘어 나고 있습니다.
- 피해자가 탄원서를 쓰는 경우(1, 2, 3심 형사 소송을 진행할 경우 각 심마다 작성해도 됩니다)
자신이 피해 전에는 어떻게 살아 왔는지 간단하게 작성합니다. 피해 이후 겪고 있는 신체적 고통, 심리적 고통 등을 상세하게 적습니다. 피해 전후 달라진 자신의 삶에 대해 적습니다. 피해 당시의 상황에 대해 묘사하기를 원한다면 적어도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가해가 있었고, 그때 나의 심정은 어떠하였고, 상태는 어떠하였다와 같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내용들을 포함해도 됩니다.
피해자가 탄원서를 쓰는 이유는 자신이 이 피해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 받고 힘든지.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경찰, 검사, 판사 등에게 알리기 위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변인의 탄원서 여러 장 보다, 피해자 본인의 탄원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재판 진행 상황 중 가해자는 100% 재판에 모두 출석하지만 피해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죄를 인정하는 여부에 따라 피해자 신문은 생략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의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가 피해자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상태로 판결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탄원서는 피해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하는 도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피해자가 직접 드러나지 않고, 목소리를 전할 기회가 매우 부족한 현재의 수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중요한 도구입니다.
가해자가 꼭 엄벌에 처해지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은 반드시 포함해주세요.
그리고 이때 추가적으로 피해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함께 첨부해도 좋습니다. 가급적 피해 날짜에 집중해서 작성해주세요.
자필, 타이핑 모두 괜찮습니다. 읽는 사람이 잘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면 됩니다.
가급적 문단을 구분해주세요. 중요한 내용에는 밑줄을 긋거나 형광펜으로 하이라이트 표시를 해도 됩니다.
번호를 달아서 사건별로 정리를 하거나 주요 요점을 정리해서 적어도 됩니다.
최대한 담당 검사, 판사가 나의 심정,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피해자가 아닌 주변인이 탄원서를 쓰는 경우
자신은 피해자와 어떠한 관계로 알고 지내는 사이인지 밝힙니다. 이후 피해자가 피해 전후로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주관적인 느낌을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 전에는 사람들도 잘 만나고, 직장 생활도 잘 하고, 학교 생활도 잘 하던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피해 이후로 가장 친한 친구인 저와도 연락이 잘 되지 않고 매일 울고, 정신과에 다니고 힘들어 한다와 같은 내용을 대비 되도록 작성합니다.
엄벌 탄원서(탄원서 제목) |
이름: 000(피해자는 사건 진행 당시 가명을 썼을 경우 가명으로 쓰면 됨) 주민등록번호: 770101-2****** (피해자 본인 외의 사람이 탄원서를 작성할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기도 합니다) 연락처: 010-0000-0000(피해자 연락처 생략 가능)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노000(00법원으로 시작하는 번호가 사건번호) - 사건번호를 모를 경우 법원에 전화하여 알아보면 됨 상황에 따라 주소도 쓰기도 하지만 주민등록번호를 적거나 주민등록증 사본을 포함하므로 없어도 가능합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주소를 가해자가 모르는데 드러날 수도 있으므로 상황에 맞춰 작성하면 됩니다. |
- 탄원 취지 - |
피해자는 가해자가 엄벌에 처해지기를 희망한다. 자신은 이 사건으로 인한 고통이 극심하다와 같은 내용을 간략히 쓰면 됩니다. 피해자 주변인은 피해자와 어떠한 관계이고 가해자가 엄벌에 처해지기를 바란다고 쓰시면 됩니다. |
- 탄원 내용 - |
피해자는 본 글에서 적은 것처럼 피해 전의 삶, 피해 후의 삶, 현재 고통 받는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피해. 학교나 직장 생활의 곤란. 취업 준비생이라면 취업 준비 과정의 어려움, 실업 등을 이야기 하면 됨 주로 성폭력 피해와 직접 관계 있는 내용을 적고, 마지막에는 가해자의 엄벌을 희망한다거나 자신의 심정 등을 적으면 됨 가해자를 보면 죽이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운 마음이 드는 경우 그 마음을 그대로 써도 됨 피해자 주변인(가족 포함) 피해자 주변인은 피해자가 피해 전 어떠하였고 피해 후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 어떠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곁에서 보기 힘들다.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쓰면 됨 |
20**년 00월 00일 |
이름(서명) - 도장보다는 직접 서명을 하는 편이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도장도 가능 - 만약 피해자가 한글을 모르는 성인, 유아, 아동, 장애인이거나 글을 쓰기 힘든 상태일 경우 다른 사람이 대필한 후 000이 대필하였다고 적기도 함 |
3. 탄원서 제출 방법 안내
1) 피해자 담당 변호사에게 직접 또는 우편 제출
변호사에 따라 자신이 변호인 의견서를 포함하여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변호인 의견서는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국선의 경우 사건 자체가 너무 많고 업무가 과중하여 사안에 따라, 필요성을 파악한 후 변호인 의견서 포함 여부를 결정하는 편입니다.
2) 담당 검찰, 판사에게 우편 제출
담당 검사에게 제출할 경우 검찰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담당 검사실에 바로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사는 법원에 방문하여 담당 부서에 제출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직접 법원에 방문하기 보다는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우편은 자신의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 예를 들면 서울고등법원 주소를 쓰고, 사건번호 2023노000 담당 판사님께와 같이 작성하면 됩니다.
받는 사람. 담당 판사님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노000
검찰도 마찬가지 입니다.
검찰청 주소를 적은 후 사건번호와 함께 보내면 됩니다.
만약 내가 사건 번호를 모를 경우에는 법원에 전화 하여 피해자라고 이야기 하고, 번호를 알고 싶다고 하면 사건번호를 알려줍니다.
탄원서를 시급히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결 선고를 앞두고, 제출할 경우 판결 선고일로부터 최소 1주일 전까지는 제출해주세요. (대부분의 판사가 판결문을 일찍 작성해두는 편입니다.)
3) 피해자 주변인은 피해자에게 제출 방법을 물어보기
자신이 피해자 주변인, 조력인일 경우 피해자가 직접 탄원서를 전하거나 우편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가급적 원본을 전하세요.
피해자 본인이 취합하여 제출하기도 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우편으로 바로 담당 검사나 재판부(판사)에게 보내도 됩니다.
☞ 세 줄 요약
- 탄원서 양식은 따로 없다. 법적인 용어를 정확하게 쓰기 보다 자신의 상태를 잘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자필, 컴퓨터 타이핑 모두 상관 없다. 읽는 사람이 잘 볼 수 있게 쓰는 것이 중요하다. 너무 날려 쓰거나 작게 쓰지 말기!
- 제출 시기: 경찰, 검찰, 재판 중 모두 가능하다. 사건이 검찰 단계에 있거나 1심 첫 공판 후 제출하거나 선고 1주일 전까지는 제출한다.
- 탄원서는 변호사나 검찰, 판사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탄원서는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가급적이면 꼭 제출하여 자신의 상태에 대해 이야기 하여 억울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 상담사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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