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력 피해 발생시 사건 고소 안내 2022년 9월 10일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으로 과거 검찰에서도 바로 수사할 수 있었던 성폭력 사건을 현재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차근히 수사합니다. 상담소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 신고와 고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성폭력 피해가 발생하자마자는 바로 경찰 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는 성폭력 피해자 외에도 발견한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시에도 본인이 고소를 원할 경우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바로 가해자를 고소하기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민해본 후 연락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하지만 가해자의 처벌을 희망할 경우에는 바로 고소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고=사건이 발생하였어요!! 고소=가해자 처벌해주세요!!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신고하는 방법 피해 발생시 신고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신고하는 방법과 주변인이 신고하는 방법 입니다. 피해가 발생하자마자 경찰서에 바로 전화를 하면 경찰이 출동합니다. 또는 피해가 발생한 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신고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때는 경찰이 바로 출동하지는 않습니다. 지역번호+112로 전화를 하면 경찰과 통화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른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본 글에서는 경찰 인지에 의한 수사과정에 대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직접 신고할 경우에 고소장을 작성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고소장 작성법은 이후에 보다 자세히 안내할 예정입니다. 육하원칙에 따라서 가해자와 나는 어떠한 관계이며, 어떻게 알고 있는 사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