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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2차 피해 대응 방법

성폭력 피해자들 중 많은 분들이 성폭력 피해만으로도 힘들지만 이후 겪는 2차 피해가 더 힘들다고들 합니다. 2차 피해 또는 2차 가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지요. 오늘은 성폭력 2차 피해와 2차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성폭력 2차 피해 예시

  1. 불신: 피해자의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 않는 경우
    (예시: "진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왜 이제야 말해?")
  2. 책임 전가: 피해자에게 "왜 그런 옷을 입었나?" 또는 "왜 그런 곳에 갔나?"와 같이 피해를 당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경우
    (예시:  "그런 옷을 입고 나가면 어떻게 될지 알아야지.")
  3. 경시하거나 무시: 피해의 심각성을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경우
    (예시: "그거 정도면 큰 일 아니잖아.")
  4. 무례한 질문: 성적인 세부사항이나 불필요한 개인적인 정보를 물어보는 경우
    (예시: "그럼 당신은 그 사람과 어떻게 성적인 관계를 가졌나요?")
  5. 보복 협박: 피해자가 상황을 고발하려 할 때 보복을 할 것이라고 협박하는 경우
    (예시:  "이 일을 더 퍼트리면 너도 나쁜 일 당할 거야.")
  6. 사회적 격리: 피해자를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려는 시도
    (예시: "그런 일을 겪었으면 앞으로 사람들 사이에 얼굴 못 들고 다니지.")
  7. 판단적 언어 사용: "그럴 거면 처음부터 그런 곳에 가지 말았어야지"와 같은 판단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
    (예시: "그럴 거면 처음부터 그런 곳에 가지 말았어야지.")
  8. 민감한 정보 누설: 피해자의 상황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경우
    (예시:  "00이가 그 일로 피해자 상담도 받았다던데?")
  9. 전문가의 무지: 경찰, 의료진, 상담사 등이 성폭력 피해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피해자를 대하는 방식이 부적절한 경우
    (예시: "그 정도로는 가해자가 감옥에 가지 않을 겁니다. 참으세요.", 1~10의 발언들을 하는 경우 모두 해당함)
  10. 그외 직장 내 성희롱(직장 내 성적 괴롭힘) 피해가 있을 때: 피해자가 신고, 고소나 고발을 하려고 할 때 제대로 된 지원이 없거나 복잡한 절차로 인해 피해자가 포기하는 경우. 정보가 충분히 주어 지지 않는 상황(가해자가 충분한 징계, 처벌을 받지 않고 피해자를 역으로 공격하는 경우, 회사 직원들의 공격, 비난 및 허위 소문 유포 등)

 

2. 2차 피해 대응 방법

  1.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성폭력과 2차 피해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교육을 한다.
  2. 사전 동의 확인: 피해자의 개인적인 정보나 상황을 공유하기 전에 반드시 피해자의 의사를 묻고 동의를 받는다. 꼭 필요한 경우에만 개인 정보와 상황을 공유하도록 하며 불필요한 정보의 노출은 최소화 하도록 한다.
  3. 정서적 지원 : 피해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자칫 피해자의 탓으로 느껴질 만한 말은 하지 않는다. 진심어린 마음으로 집중하고 따뜻하게 대한다.
  4. 정보 제공: 피해자에게 전문가 상담이나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함께 찾아 보거나 알아보도록 한다. 피해자는 지금 정보를 찾는 것조차 힘든 상태일 수 있음을 기억하자!
  5. 문제 해결 지원: 피해자가 원하는 만큼 한다. 신고나 고소, 고발을 원치 않을 경우 그 또한 존중하도록 한다. 단,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신고 및 지원 절차나 상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준다.
  6. 개인적인 경계 존중: 피해자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강요하지 않는다.
  7. 피해자 의사 존중하기: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해도 그것이 그들의 권리임을 기억하자!
  8. 안전한 공간 제공: 피해자가 상황에 대해 편안하게 이야기 할 수 있고,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안전 상태 확인 및 안전한 공간 확보가 중요하다.
  9. 2차 피해 언어 인지 검열하기: 말을 내뱉기 전에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책임을 묻는 말은 아닌지 생각해보고 말하도록 한다. 애매하다고 생각될 경우 말하지 않는 편이 낫다.
  10. 사후 지원: 피해자가 원하거나 필요한 서비스, 지원을 지속적으로 함께 알아 보거나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하도록 한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경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 조사시 녹음을 하기도 합니다. 녹음 파일을 통해 객관적으로 2차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차 피해가 있을지 걱정이 된다면 조사시 담당 수사관(담당 경찰)에게 녹음 요청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경찰 조사시 녹음을 희망할 경우 담당 수사관(담당 경찰)에게 미리 이야기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요청할 경우 녹음이 되는 공간에서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상당수 경찰서에 녹음이 가능한 공간은 1~2개이며, 이미 다른 사람이 진술녹화나 진술녹음을 하며 조사를 받는 중이라면 여러분은 조사를 받을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경찰, 검찰, 재판부에 의한 2차 피해 대응 방법

1. 경찰

  • 청문감사실 문제 제기: 청문감사실 또는 민원실에 방문하여 2차 피해 문제제기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수사관 교체 요청: 수사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수사관을 교체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녹음이나 녹화를 하는 목적 중 하나는  2차 피해를 방지입니다.

2. 검찰(검사)

  • 민원 제출: 검찰청 민원실을 통해 민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인권침해 신고: 검사의 행위가 인권을 침해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법원(재판부=판사)

  • 재판 과정 중 이의 제기: 재판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여 판사의 판단에 불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증인신문 과정에서 2차 피해가 있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2차 피해로 느낍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는 문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2차 피해가 있었다고 하여 판사가 형사처벌 받지는 않습니다.
  • 법원 민원 제출: 판사의 행동에 대한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 외에도 각 단계에서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인권침해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여성단체. 특히 성폭력 상담소 또는 고용평등 상담실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여성단체에 해서 문의 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모든 2차 피해에 대해 여성단체나 상담소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문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2차 피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각 단계에서 공식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상태일 경우 상담소나 여성단체에서도 대응하기가 낫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여러분과 전화상담과 대면상담 후 2차 피해 상황을 상세히 파악합니다. 가해자에게 확인 전화를 하거나 항의 전화를 하기도 합니다. 또는 공문을 발송하고 일정을 조율한 후 항의 방문을 하기도 합니다. 이밖에도 기자회견 등의 절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반드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더군다나 여러분이 처음부터 상담을 받아온 기관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나 대응하는 데에 난처함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밖에도 가해자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 되어 처벌 받지 않을 수준으로 준비하여 피해자의 사건을 스스로 기자에게 보도 요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사 보도를 하는 것은 유의해야 합니다. 사건을 경찰, 검찰, 재판 단계에서 공명정대하게 사건을 대해주기 바라고 보도를 선택한 것인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만이 아니라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 되고, 또다른 2차 피해와 더 큰 고통을 겪을 수도 있으므로 깊게 생각해본 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사 과정 중 송치/불송치가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기사 보도를 하였을 때 여러분의 사건에 미칠 영향도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깊게 다루는 글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상담사 M -

 

가해자에 의한 2차 피해는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사실, 허위사실)으로 대응하거나 상황에 따라 모욕, 그외의 죄목으로 형사소송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재판 진행 중이라면 탄원서 작성시 제출하거나 추가 증거 자료로 2차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제출한단면 사건 담당 판사가 참고 자료로 사용하게 됩니다.
2차 피해에 대해 무게감 있게 다루는 재판부를 만난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치므로 더욱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