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인 관계에서의 성폭력 사건을 다루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사귀던 사이 또는 썸, 파트너, 배우자였다는 이유로 성폭력 사건이 성립되기까지 힘겹게 과정을 견뎌내야 합니다. 암묵적으로 두 사람은 스킨십, 성관계가 허용된 관계라는 것이 아직도 뿌리 깊은 편견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성관계 중에라도 파트너가 원치 않으면 중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영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에서는 성관게 중 착용했던 콘돔을 빼거나 약속된 피임을 하지 않는 행위와 같은 스텔싱 처벌도 가능하지만 한국은 아직 이로 인한 처벌 전례가 없는 현실입니다. 오늘은 연인이었지만 헤어진 사이인 두 사람 사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엄벌 탄원서 예시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전연인, 이혼하여 헤어진 관계라고 하더라도 성폭력 사건..

평생 탄원서를 한 번도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내가 피해를 겪었을 때 써야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주변인이 피해를 겪어서 탄원서를 작성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피해자를 위해서는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엄벌 탄원서를 작성하고 가해자를 위해서는 선처 탄원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1. 엄벌 탄원서와 선처 탄원서는 무엇인가요? 엄벌 탄원서와 선처 탄원서는 담당 경찰관, 검사, 판사 등에게 보내는 글입니다. 편지를 보낸다고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 편지들은 어떤 사람이 법에 어긋나는 일을 했을 때 그 사람에게 어떤 처벌을 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과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씁니다. 하지만 이 두 편지는 매우 다른 목적과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벌탄원서 '엄벌'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