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력 피해쉼터는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휴식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쉼터는 비공개 시설이며, 쉼터에 들어가기를 원할 경우에는 여성긴급전화(지역번호+1366 또는 02-1366)로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세요. 1. 성폭력 피해 쉼터 안내 가정폭력 피해쉼터와 마찬가지로 성폭력 피해쉼터도 피해를 따로 증명을 요구 받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피해자가 성폭 피해가 발생한 후 경찰 신고나 고소를 통해 경찰을 통해서 쉼터를 안내 받고 쉼터에 입소하거나, 성폭력 상담소의 상담 등이 이뤄진 후 입소 안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은 주로 청소년쉼터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뢰되어 도움을 받도록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비장애 여성 외에도 장애인, 이주여성 등 다양한 피해자들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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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5. 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