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인 관계에서의 성폭력 사건을 다루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사귀던 사이 또는 썸, 파트너, 배우자였다는 이유로 성폭력 사건이 성립되기까지 힘겹게 과정을 견뎌내야 합니다. 암묵적으로 두 사람은 스킨십, 성관계가 허용된 관계라는 것이 아직도 뿌리 깊은 편견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성관계 중에라도 파트너가 원치 않으면 중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영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에서는 성관게 중 착용했던 콘돔을 빼거나 약속된 피임을 하지 않는 행위와 같은 스텔싱 처벌도 가능하지만 한국은 아직 이로 인한 처벌 전례가 없는 현실입니다. 오늘은 연인이었지만 헤어진 사이인 두 사람 사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엄벌 탄원서 예시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전연인, 이혼하여 헤어진 관계라고 하더라도 성폭력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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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4. 2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