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디지털 성범죄 신고 및 도움 안내

상담사M 2023. 8. 5. 12:26

최근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해자들의 범행 방법, 수법 등이 다양해지고 악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디지털 성범죄(디지털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 미리 안내 합니다. 고통스럽더라도 증거 원본을 삭제하거나 톡방에서 나가는 것, 어플을 삭제하는 것은 사건이 다 끝날 때까지는 참도록 하세요. 가해자를 처벌하기를 원하거나 잡기를 원한다면 원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건을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디지털성범죄신고도움방법

1. 디지털 성범죄 신고 방법 안내

  • 112에 신고하기
  •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국번없이 182)에 신고하기
  •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 홈페이지에서 신고하기

2.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발생시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

  •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신고 방법 및 대처 방법 확인하기
    - 여성긴급전화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디지털 성범죄 지원 기관, 상담소 등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02-735-8994)에 연락하기
    - 삭제 지원 및 대응 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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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02-817-7959)에 문의하기
  •  

     


    - 현재 한사성은 신규 삭제 지원은 더 진행하지 않음
    - 상담은 받을 수 있음

  • 이밖에도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에 문의하여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안내 받을 수 있음. 상담을 받고 대응하는 방법도 있으며, 상담 후 변호사 지원 여부도 결정됨
  • 미리 안내 드립니다.
    2024년에는 상담소 개수와 전화번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
    (경남) 055-1366

    (경북) 054-1366
    (전남) 061-1366

    (전북) 063-236-1366
    (충남) 041-1366

    (충북) 043-257-8297
    (부산) 051-802-2082

    (대구) 053-215-6487
    (울산) 052-252-6778

    (광주) 062-521-1365~6
    (대전) 042-257-3539

    (세종) 044-862-9191
    (인천) 032-517-5170

    (제주) 064-744-8994

     

    3. 디지털 성범죄 피해 증거 수집 방법

    디지털 성범죄는 주로 아는 사람인 면식범에 의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애인이나 배우자, 과거 애인이나 배우자로부터의 피해가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불법촬영물만 유포 되었을 경우 최초 유포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물을 촬영한 것이 자신이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확인하기까지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우선 자신이 불법촬영된 영상물이 인터넷 사이트, p2p 등에 유포된 것을 알게 되었다면 위의 방법 등을 통해 상담을 받거나 대응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는 유포 협박을 받고 있는 경우나 유포 불안(유포는 되지 않았지만 가해자가 영상물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 불안한 느낌이 있음)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관마다 차이는 있으나 상담 뿐만 아니라 의료지원까지 가능한 곳도 있으므로 문의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자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기관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참고하길 바랍니다. 

     

    • 원본 영상 확보하기 - 가해자의 폰, 노트북 등 실제 파일을 확보할 수 있다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 불법 촬영물이 유포된 사이트의 주소, 링크를 정확하게 복사해서 자신의 카카오톡이나 메시지함에 넣어두기
      - 이를 원본 URL이라고 하는데 해당 주소를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함

    가장 중요한 것은 원본 영상 확보, 유포된 링크 주소를 수집해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우연히 연인이나 성관계를 한 대상의 폰을 보다가 자신의 촬영물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거나. 성관계 중 영상물이 촬영된 느낌이 있어서 가해자의 폰을 확인하였을 경우에는 완전히 삭제 되었는지. 휴지통에 있지는 않은지. 포렌식 하면 자료가 되살아 나는 것은 아닌지. 클라우드에 연결되어 외부로 이미 전송된 것은 아닌지. 라이브로 송출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등 온갖 불안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원본 영상물 및 링크 확보가 힘들 경우

    가해자가 가지고 있는 영상물을 재생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자신의 폰으로 동영상 촬영 하여 피해 촬영물을 확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유포된 영상물을 찾아낼 때 사용하는 디지털 파일의 DNA를 추출하기 힘들고, 유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만 가해자가 피해자를 촬영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사건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조치도 중요합니다. 또는 촬영물을 바로 자신의 톡, SNS로 보내는 피해자들도 있습니다. 동영상 뿐만 아니라 사진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증거를 모아 둡니다.

     

    다만 전국에 있는 디지털 성범죄 지원 기관과의 사례 공유, 상황들을 확인하였을 때

    • 온라인 클라우드 사이트와 같이 비밀번호가 걸려 있는 경우
    • 가해자의 폰에 비밀번호가 걸려 있을 때
    • 가해자의 동의 없이 증거물을 수집했을 때

    해당 절차가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인가. 다른 법적인 문제는 없는가 등의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움츠러 들지 말고, 두려워 하지 말고! 피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경우, 당장 증거를 수집할 수 있을 때 증거를 수집해두세요. 증거를 수집한 후 디지털 성범죄를 지원하는 상담소나 변호사들에게 상담을 꼭 받고, 증거 대응 방법을 고민해보세요.

     

    이미 불법촬영물이 유포가 되었다면 삭제 지원 받을 수 있는 기관

    112, 18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연락하여 삭제 지원을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경찰서에 바로 전화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 먼저 연락을 해보세요.

     

    Q. 청소년인데 부모님이나 법적 보호자의 동의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얼굴을 보고 하는 상담, 신고와 사건 접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부모나 주양육자(현재 법적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화상담은 만 19세 미만 청소년들도 받을 수 있으므로, 꼭 연락해보고 방법을 찾아보세요.

    디지털 성범죄는 빨리 대응하는 것도 중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Q. 촬영에 동의한 영상이 유포되었을 경우 가해자가 처벌 대상이 아닌가요?

    A. 불법촬영물 유포라는 말에서 움츠러 들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의 방점은 '유포'에 찍힙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인 자신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촬영한 촬영물에만 유포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이 성관계 당시 촬영에 동의 하였더라도 '유포'에는 동의 하지 않았을 경우 이것은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때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촬영'은 죄로 성립되지 않으며, '유포'에 대한 죄가 성립합니다. 촬영은 피해자도 동의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포는 디지털 성범죄 행위에 해당하므로 걱정하지 말고, 연락하여 도움을 받으세요.

     

    실제 사건을 진행할 때 상담소도 경찰 및 수사기관에서도 면밀하게 파악하려고 합니다.

    만약 동의한 촬영물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의식이 있었는지. 마약, 술, 잠 등에 취해 있는 상태는 아니었는지. 협박이 있거나 가해자의 위계나 위력이 있지는 않았는지. yes가 정말 yes일 수 있었는지 등의 맥락을 확인합니다. 특히 청소년은 그루밍 성범죄는 아닌지도 확인하며, 청소년 피해자는 생년월일을 보고 나이를 파악한 후 가해자가 더 가중 처벌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더 꼼꼼히 확인을 합니다.

     

     

    ☞ 세 줄 요약

    • 신고 방법: 112 또는 사이버안전지킴이(182 또는 홈페이지) 신고하기
    •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 여성긴급전화(1366),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02-735-8994),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02-817-7959) 등에 연락하여 상담과 지원 받기
    • 증거 수집 방법: 원본 영상 확보, 유포 링크 수집 등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고 변호사나 상담자와 상의하여 대응 방법을 결정하기